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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2조

조문 22 / 28
제12조
중지통보 등
행정관청은 제42조제3항 및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21.7.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2.26, 2010.7.12, 2021.7.6>
1.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4.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5.
제42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 그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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